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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2017. 5. 30. 23:06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 운전 중 서울시 E과 F 지구대 소속 주 ㆍ 정차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단속 ㆍ 검사공무원 4명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E과 공무원인 G이 증빙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 왜 얼굴을 찍으면서 단속하냐.

” 라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같은 과 공무원인 H이 디지털 카메라로 단속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이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쳐서 그 카메라가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위 카메라를 수리 비 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 서울시 E과 F 지역 대 J 행정 주무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 카메라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르고 공용 물건까지 손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지체 장애인으로서 적은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폭행 및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손상된 카메라의 수리를 마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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