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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6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08: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액센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그 옆을 지나가던 D(가명, 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7:45경 인천 남동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그 옆을 지나가던 위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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