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08: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액센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그 옆을 지나가던 D(가명, 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7:45경 인천 남동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그 옆을 지나가던 위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