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2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8:4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SUV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위 도로가 보도를 걸어가던 여성인 E을 불러 세워 손가락으로 자신의 하의를 가리키며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2), 112 사건 신고 내용, 영상 CD(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