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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3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05:56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9.경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에서 F 모닝차량을 주차하여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6:5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F 모닝차량을 주차하여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20:30경 익산시 G 원룸 공사현장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에서 F 모닝차량을 주차하여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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