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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7. 06:2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9:09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바지를 벗고 망사 팬티를 입은 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3. 06:5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외부로 노출한 상태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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