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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단16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7:27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옆 노상에서, E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조수석 창문을 연 후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3세)에게 말을 걸어 F가 차량으로 다가 오자, F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18세)와 H(여, 17세)에게 말을 걸어 G와 H가 차량으로 다가 오자, G와 H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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