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단16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7:27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옆 노상에서, E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조수석 창문을 연 후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3세)에게 말을 걸어 F가 차량으로 다가 오자, F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18세)와 H(여, 17세)에게 말을 걸어 G와 H가 차량으로 다가 오자, G와 H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