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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204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 4 시경부터 5 시경 사이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4 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미수, 특수 절도 미수, 절도 미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편의점에서 야간에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 절도 미수 범행과 절도 미수 범행의 경우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치거나 소화기로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고자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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