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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6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강간 상해 범행의 피해자 E,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L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강간 상해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의 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차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과 준 특수강도 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등산용 칼과 장도리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준특수강도 미수 범행 및 특수 절도 범행 또한 피고인이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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