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노3253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손도끼를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를 파손한 후 현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는 등 그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특수 절도 미수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및 특수강도 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 취한 25만원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 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