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2:46 경 충남 홍성군 C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에 이르러 출입구 왼쪽 창문을 통해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하여 지폐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6. 14. 03:36 경 충남 홍성군 F 빌딩 1 층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G 게임 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을 열고 게임 장 안으로 들어가 지 폐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지폐 교환기 열쇠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게임 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