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6년, 피고인 D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특수 절도 범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제공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직접 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한 후 불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분 피고인들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