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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특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중 일부는 야간에 드라이버로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식당에 침입하거나, 마트의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린 후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특수 절도, 특수강도, 특수강도 미수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1명인 R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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