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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7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

원심에서 유죄증거로 들고 있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C, D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고,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완료된 점, 피고인이 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위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아니한 점,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수사)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출동경찰관 O 상대로 수사한 내용을 수사보고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고,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O이 사건정보, 처리시간/근무자, 신고전화, 사건접수, 사건종결, 사건지령 등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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