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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3노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제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증거능력이 없는 조세범칙(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L, 주식회사 M 직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환형유치 1일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조세범칙(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기재된 L, 주식회사 M 직원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기재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종결보고서 사본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같은 기일에서 위 종결보고서 사본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인해 위 종결보고서 사본에 기재된 위 진술기재 부분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제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위 종결보고서 사본에 기재된 위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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