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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8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돈은 D로부터 관리사무소 전직원이 D의 공사 업무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돈은 N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 청소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받은 것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돈은 R로부터 찬조금으로 전달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R이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기는 하지만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정황이 없어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먼저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1.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⑵ 다음으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본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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