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블랙박스 화질개선 동영상(증거목록 17번)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증거목록 11, 16번 동영상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을 다투나,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동영상은 증거목록 17번 동영상뿐이어서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은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블랙박스 화질개선 동영상(증거목록 17번)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재생ㆍ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