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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75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조사절차의 위법 F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동 K 제출 서류 접수, 거래명세서 및 인수증 첨부)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철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조사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내지 제5회 공판조서 및 각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검사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F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들을 포함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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