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노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개비와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 원진술자들이 선서하고 증언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4. 2. 21.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4. 2. 21.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히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이 사건 공판조서의 일부인 제1심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작성의 W,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각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증거목록의 기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