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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 AB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 범행의 모의] 피고인 B는 2016. 경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나머지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다니 던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대학 등록금으로 일부 사채를 변제하고도 계속하여 채무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2017. 12. 초순경 쉽게 돈을 벌어 사채를 해결할 생각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 불법 알바 ’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H’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전화기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입금할 사람( 이하 ‘ 인출 책’) 을 구해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주고, 위 인출 책을 감시하여 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조직에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조달하여 주거나 인출 책을 고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카페에서 인출 책인 A를 모집하여 위 A에게 대포 폰을 제공한 후, 위 대포 폰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 받아 이체하여 주면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약 속 하여 위 성명 불상자, A 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투자에 관한 상담 일을 하다가 투자를 의뢰한 사람이 3,000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대신 부담하여 주면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2017. 12. 초순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 고액 아르바이트 ’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위 B로부터 대포 폰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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