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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연번 2, 3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경 ‘ 위 챗’ 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이전에 인출 책 일을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는 피고인 A 에게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인출금액의 12%( 피고인 B은 4%, 피고인 A은 8% )를 받기로 하였다.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4. 초순경 D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카드 명의자 이름과 카드를 받을 시간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16. 4. 4. 경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데 사용할 속칭 ‘ 대포 폰’ 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 장(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뜻함) 이 올라온다고 하니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찾아와 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대포 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한 후 2016. 4. 4. 21:45 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I 송치사건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B과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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