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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17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 피 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 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인 ‘ 위 챗 ’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B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분배하고 인출 책에게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범행 시 사용할 대포 폰을 제공하는 등 국내 인출 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C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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