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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6』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D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송금한 돈을 중국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보내지 않고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대포 통장의 모집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 금의 75% 는 피고인 B이, 나머지 25% 는 피고인 A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5. 6. 8.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의 인터넷 ‘ 네이트 온’ 아이 디를 사용하여 메신저에 접속한 후 마치 자기가 F 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 비밀번호를 잃어 버려 급히 거래처에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있다가 은행에 가 돈을 보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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