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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12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28】: 피고인 A 피고인 A와 I(2015. 12. 2. 분리 선고) 등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J’ 은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K은 피해 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한다.

L은 M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등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I 등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N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위 N는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O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 책의 역할을, P, Q은 현금 인출 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O은 위 N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R 등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R는 O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A가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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