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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7:3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 10수용동 상층 B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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