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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4:10 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 교도소 19수 용동 상층 C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 남, 47세) 이 TV 볼륨을 마음대로 줄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 안검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용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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