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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0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6. 19:4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상층 E에서, 피해자 B(22세)가 알려준 맞춤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9:4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상층 E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맞춤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45세)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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