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3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8:1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A관구 5사동 상층 8번방에서, B,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와 수감생활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뉘기미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