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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81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6:35경 대전교도소 5수용동 상층 10실에서 피해자와 장기판을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E, H, C의 목격자 자술서

1. 수사보고(상해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징역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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