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0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7: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 B실에서, 주먹으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34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