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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0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7: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 B실에서, 주먹으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34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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