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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24 2020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9 이하, 사회연령 7세 이하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파트 상가 통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0:00경 남원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상가 옆 통로로 데려간 후 피해자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지역아동센터 뒤 공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아버지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지역아동센터 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원시 E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뒤편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엄마한테 혼나니 집에 가야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7:30경 위 B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 운동기구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만져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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