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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E(남, 10세)을 알게 되었다.

1. 2013.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저녁경 위 PC방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9: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극장에 가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며 오락실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오락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저녁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자 부천에 있는 라면 뷔페식당에 가자고 한 후 같은 날 21:00경 식당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오후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사우나의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사우나의 목욕탕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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