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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오산시 B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3.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8세)와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9세)가 재학 중인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오전 경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다 맞았다고 피고인의 자리로 가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불상 오전경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다 맞았다고 피고인의 자리로 가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월 일자불상경 위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위 교실 칠판 앞에 서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이 인기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등), 내사보고(학교폭력담당 교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C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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