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OO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방과 후 바둑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1.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OO초등학교 4층 방과 후 교실에서, 피해자(11세)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12.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12세)가 교실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뒷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제출, 방과후 수업시간표 확인), 고소장, 참고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