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스키 대여샵 'C'에서 매년 겨울,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사로 일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8세)는 피고인이 강사로 있는 스키캠프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 15:30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F’ 스키장 마운틴 곤돌라 탑승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노우보드 오후 강습을 받은 후 장갑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줄까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노우보드 야간 강습을 마치고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안아줄까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노우보드 야간 강습을 마치고 대기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 안은 후, 피해자를 놔주지 않고 약 일곱 걸음 이동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1. 자필 진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