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9고단7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6』 피고인과 피해자 B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진행하여 변론 종결하였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분리선고함. 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6:30경 경남 하동군 구통길 7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씨발 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고인을 향해 약 5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지름 2.5Cm)를 들고 와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310Cm, 지름 3Cm)를 들고 와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회 때리고 난 다음 그의 상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802』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09: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92』 피고인은 2019. 7. 12. 17: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