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1: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주변에서 불을 피워 쓰레기를 태우던 중, 위 축사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지름 약 3cm, 길이 약 1.5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약 20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옆에 있는 농수로에 밀어 넣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이어 위 대나무 막대기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막대기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