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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00:00 경 하동군 F에 있는 G에서, 지인인 H의 모친상 조문을 가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B(41 세 )로부터 “ 형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남의 상가 집인데 나가 이 시더.”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가 뭔 데 나한테 이렇게 하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배와 허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4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면서 자신도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30cm, 지름 약 4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B의 오른쪽 이마 부분도 위 쇠파이프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7. 13:00 경 경남 하동군 J에서, 피해자 K에게 “ 행님 남한테 돈 쓰지 말고 엄마한테 잘 하이 소.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 너나 잘해 라 새끼야 ”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양손으로 비틀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 00:00 경 하동군 F에 있는 G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2 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던

I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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