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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7고단386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경남 하동군 C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14. 3.경 경남 하동군 E에서 기숙형 대안학교인 ‘F중학교’(2015. 3. ‘G학교’에서 교명이 변경됨)를 개교하여 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2015. 4.경 설립되어 위 ‘F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07:00 내지 08:00경 ‘D’ 구들방에서, 피해아동 H(11세)가 I 등 6명과 아침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구들방 서랍장에 걸려있는 회초리(길이 60cm, 울퉁불퉁한 대나무)로 “오늘 알아서 해라, 100대씩 때린다, 누구부터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아동과 I(개명 후 J)의 종아리를 10대씩 번갈아 때리고, 이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I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는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총 80대 때려 피멍이 들어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 점심시간 경 D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11세, 개명 전 I)이 학교를 탈출하여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왜 도망갔어”라고 말하며 대나무 뿌리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약 100여 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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