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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9: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인 피해자 D(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언제 군대를 UDT로 다녀왔냐,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UDT를 다녀왔건 안 다녀왔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회 걷어찬 뒤,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젓가락(길이 22cm)을 주워 움켜쥔 상태에서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주변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나무 젓가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나무 젓가락을 움켜쥐고 그 끝을 수직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젓가락의 길이와 모양, 피고인이 젓가락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 찍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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