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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1 2019고단706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706)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진행하여 변론 종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2. 20.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B은 분리선고를 받음. 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6:30경 경남 하동군 구통길 7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약 5회 던지고,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지름 2.5Cm)를 들고 와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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