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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205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2017. 5. 11.경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7,46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존재 1) 원고는 2016. 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과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E D 2) B은 2016. 2. 26.경 원고에 대하여 C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중소기업은행은 2017. 5. 12.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부실처리를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원고는 2017. 6. 28. 중소기업은행에게 851,181,38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592호로 C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위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 ‘C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784,612원 및 그 중 841,589,010원에 대하여 2017. 6. 28.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5)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9. 8. 23.자 기준으로 1,016,931,252원이다. 나. 피고와 B의 이혼 1) 피고는 1991. 1. 24.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 2명의 자녀(F생, G생)를 두었다.

2 피고와 B은 2017. 5.경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2017.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며, 2018. 1. 12. 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와 B의 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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