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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가단68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김천시 C 답 671㎡에 관하여 2018.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6. 8.까지(이후 2019. 6. 7.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해주었다.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B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다.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9. 4.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7. 4.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68,800,8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4582), 위 법원은 2019. 9. 20. “B은 원고에게 69,752,733원(대위변제금 잔액 68,800,878원 미수위약금 87,020원 대지급금 364,835원) 및 그 중 68,800,878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8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2018. 12. 4.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C 답 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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