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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14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13.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310,826,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1. 12. 설립되어 기계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2009. 1. 1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2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1991. 7. 4. B과 혼인하였다가 2015. 9. 2. 협의이혼하였으며, B은 2019. 7. 12.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C에 근로소득세 648,432,940원을 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3. 21. C의 재산으로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 314,776,66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B과 피고는 2015.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D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B을 채권자, 채무자는 D로 하여 차용금 중 남은 채권 전부에 해당하는 2,0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양도를 하여 주기로 협의한다.

협의서 작성 당시에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금전 전부에 대한 양도를 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화성시 E, F호)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여 소유를 인정함.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합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12. 피고와 D 사이의 양수금 청구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3. 28.에 이르러서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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