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9. 7. 6. 혼인하여 아들 C를 두었다가 2013. 1. 31. 이혼 및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3. 3.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협의이혼 후에는 원고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4. 11.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관한 판단
가. 각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 31. 피고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 또는 약정을 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협의 또는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피고의 모 D가 소유하던 계룡시 E 답 2,112㎡을 원고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2-1, 11, 1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10. 8. 피고와 통화 중 “아무튼 저기 뭐야, 이혼할 때 이 집 주기로 한 약속 1월 달까지 지킬 수 있어 ”라는 피고의 질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게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란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