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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44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8,633,085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① 2017. 6. 15.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6. 15.부터 2020. 6. 1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같은 날 원고와 보증한도금액 3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7. 6. 15.부터 2019. 6. 1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9. 7. 1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9. 10. 31.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원리금 채무 합계 303,610,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차전4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431,988원과 그 중 303,610,76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2. 1. 확정되었다. 나. 1) B은 2019. 7. 23.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4,000만 원은 2019. 7. 24. 지급, 잔금 9,000만 원은 2019. 7. 26. 지급)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B은 2019.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다. 소외 회사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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