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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4:05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피시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흡연을 위하여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씨발 새끼, 내장을 빼버린다, 죽여 버린다. 병신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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