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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1 2015고단1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3:20경 부천시 중동 1041 덕유마을 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경장 D에게 “개십새끼야 병신 좃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1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었으며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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