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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8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08:30경 서울 마포구 AG 5층에 있는 'A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야 병신 같은 새끼야 여기 내 나와바리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화장실에 있던 집게를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AJ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이 누구 세금 받고 월급받는데 어디서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위 AJ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AK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AL지구대에서경찰관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AJ에게 "야, 안마시술소나 지키는 새끼가 지랄이야", "야 씨발 돼지 같은 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동네 파출소에 있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AM(여, 24세)에게 "야 씨발년아 너 여기 있는 남자들이랑 다 잤지", "씨발 걸레 같은년아", "좆나게 드러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33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서울 용산구 AN 3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주점’에서, 보드카 시가 6,000원짜리 1잔, 5,000원 짜리 1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대금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증권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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