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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40경부터 15:1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하는거야. 씨발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6.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장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위, 식당 주인인 C, 식당 종업원인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너 의경새끼지. 의경이 뭐냐.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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