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9:2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 딸이 구입한 의류를 환불 받기 위해 찾아간 뒤 그 곳 여종업원인 E 등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의류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카운터에 던진 후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고, 그 상황을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준다.
" 는 등의 욕설과 함께 누워 버리는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